서울시,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그린리모델링 추진

입력 2022-07-11 10:01   수정 2022-07-11 10:13

서울시가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신축 민간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적용하고, 건축물 단열보강 등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2~2026년)'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약 4600만 톤) 중 68.7%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된다. 30년 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이같은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신축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신축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 1000가구 이상, 비주거 연면적 10만㎡ 건축물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급을 높여 신축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해 에너지 절감 설계를 의무화한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검증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의 설치를 확대하고, 구역별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조닝(Zoning) 제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성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공공 건축물과 임대주택의 창호, 단열 설비 등을 교체하는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해 민간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희망의 집수리 등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녹색건축물 관리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녹색건축물 설계 단계(전문 인증기관 검토)부터 시공(감리 가이드라인 마련), 준공(건축물 관리대장 개선) 이후 운영 중 정기 점검까지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등 건축물의 전 생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녹색건축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건축 기금'도 조성한다. 기금은 신기술 연구, 인센티브 기준 개선, 인허가권자 교육 등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제도 실효성을 확대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녹색건축 90% 보급 ▲온실가스 42% 감축(2018년 대비) ▲315만명 고용 창출 효과를 추진하고, 2050년까지 ▲녹색건축 100% 보급 ▲온실가스 82% 감축 ▲1016만명 고용 창출 등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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